[보육행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9.19.] [법률 제13321호, 2015.5.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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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9.19.] [법률 제13321호, 2015.5.18., 일부개정]
①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하여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②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현행 10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2년까지(현행 1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등에 위반사실 공표를 의무화하였다.
③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조항도 포함되었다.
먼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원장에게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⑤ 기타 개정사항
(부모 참여 보장)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학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하였다.
(비용신청의 고지) 영유아의 보호자가 정보부족 등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보육료 등의 지원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양육수당 지급 제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동안 지원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이후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컸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 영유아보육법13321.hwp (556.4K) 60회 다운로드 DATE : 2015-11-02 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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