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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임대기간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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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이 명시되고,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취소 요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를 규정하는 방법 또한 명시된다.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만,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 임대료, 임대차 기간이 정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비영리 시설에 해당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차 기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이중 취업한 주택관리사들의 자격취소 요건이 확대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들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한 일을 집행하는 책임자이자, 아파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수장이다. 아파트 소장들이 이에 해당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관리사가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이중 취업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와 상가·오피스텔 등에 이중취업한 경우엔 자격 취소 규정이 없어 불성실 관리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어린이집 관련 규정과 주택관리사의 이중취업 관련 규정은 내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28/20151228026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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