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확정, 영유아보육료 912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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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인건비 96억원·지역아동센터지원 45억원·육아종합지원센터 35억원 증액
6일 오전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영유아보육료 예산이 정부안 대비 912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 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본보육료 1.8%에서 2.6%로 상향 인상 및 인상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조정을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정부안보다 912억 원 가량 늘어난 3조 2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7월 지급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던 아동수당은 지급대상과 시기가 조절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7%(1조 862억 원)감액돼 70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정해졌고, 시행시기는 7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그밖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해 정하고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9877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96억 원 늘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은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해 종사자 처우 개선 명목으로 45억 원이 증액됐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신축소요 반영해 35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한편,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586억 원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예산에 반영됐으나 2013년부터 22만 원으로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인상되지 않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6일 오전 국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영유아보육료 예산이 정부안 대비 912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 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본보육료 1.8%에서 2.6%로 상향 인상 및 인상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조정을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정부안보다 912억 원 가량 늘어난 3조 2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7월 지급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던 아동수당은 지급대상과 시기가 조절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7%(1조 862억 원)감액돼 70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정해졌고, 시행시기는 7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그밖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해 정하고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9877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96억 원 늘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은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해 종사자 처우 개선 명목으로 45억 원이 증액됐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신축소요 반영해 35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한편,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 586억 원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예산에 반영됐으나 2013년부터 22만 원으로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인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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