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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당 아동수 확대 ‘탄력 보육’ 향한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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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육질 저하” vs 한민련 “기우에 불과”
서울시, 예외 경우에만 최대 2명까지 증원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의 교사 당 아동수를 1~3명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 보육’을 허용하기로 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전달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는 0세를 제외한 영유아반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 들어가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교사 1명 당 원아의 비율을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교사 1명 당 원아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가 담당 지역의 보육환경 등을 고려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아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보육 공공성 강화에 역행

이에 지난 2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초과보육은 현행법에 위배되며, 보육의 질 또한 떨어질 것이라는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올해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복지부가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 보육의 질 저하는 기우에 불과…시민단체의 비판은 공정성 결여

반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단체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민련은 “올해 18000여 명의 누리과정 보조교사와 영아반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했고 전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탄력보육 허용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영유아의 안전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동일한 누리과정으로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반별로 5명 이상이 더 많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한민련 측 주장이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과민한 반응과 무조건적인 비판은 양질의 보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됐으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대 2명까지 증원 허용

서울시는 예외 상황에서만 초과보육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을 공고했다.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 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되는 경우에 한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세반은 1명 이하, 3~4세는 2명 이하만 정원 조정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해야 하며,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과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해 보육교사의 동의까지 얻어야 해 조건이 까다롭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과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시 방침이 다른 시·도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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