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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육기기 대금 부풀려 1억4천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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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 대금을 부풀려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서중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운영자 A(5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체 직원 B(49)씨와 짜고 기기대금을 부풀려 2차례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해당 기기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B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8천여만원어치의 기기를 팔면서 2억3천여만원어치를 판 것처럼 물품명세서와 계약서 등을 작성해 A씨에게 보내주고서 차액 1억4천여만원을 A씨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기대금 할부 계약을 한 피해회사인 모 캐피탈 측에 약정한 돈을 모두 지급해 손해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기는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25 09:00 송고

자료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3/0200000000AKR20161223099400065.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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