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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비리백화점’…운영비는 ‘'눈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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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설립자 자녀 채용하고 가족회사 '허위계약' 돈빼돌려
부패척결추진단, 어린이집·유치원 205억원 부당사용 적발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운영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비로 외제 차 보험료는 물론 수천만원짜리 도자기와 명품 가방 등을 사거나 자녀 학비를 내기도 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나 설립자가 가족을 불법 채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식재료·교구 구입 비용을 지불하는 등 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유치원 설립자가 서류를 증빙하지도 않은 채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에 교구 구입비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들과 딸에게 영어 강사비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주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96%)에서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사용 금액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에 부당사용액 182억원을,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에 부당사용액 23억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곳에 대해 추진단은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이들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거래한 업체 19곳에 대해 세금 탈루 의심업체로 세무서에 통보했다.

추진단이 적발한 비리 유형을 보면 ▲위법·부당한 회계집행 ▲친·인척과의 허위 계약 ▲보험금 횡령 의혹 ▲위생관리 부실 등이다.

추진단은 위법·부당한 사례가 국공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주로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 운영비로 자녀 학비 4천만원 지급 = A유치원 원장은 2014∼2016년 유치원 회계에서 두 아들 등록금과 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3,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유치원 원장은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모텔과 호텔 숙박비, 노래방, 성인용품 구입비 등 847차례에 걸쳐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 3,000만원도 역시 유치원 운영비로 지출했다.

또 개인차량 할부금 2,500만원, 보험료 370만원, 자동차세와 과태료 300만원, 83차례에 걸친 경조사비 3,200만원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이밖에 교직원에게 선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25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과 36만원 상당의 지갑 구입 등 총 5,000만원을 유치원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유치원 원장은 또 증빙 자료 없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유치원 보조원으로 채용해 3,600만원을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나 결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 유치원 원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11억1,000만원에 이른다.

◇ 도자기 구입 등 2억원 개인 이용 의혹 = B유치원 설립자는 도자기 구입 비용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고 개인 외제차량 3대에 대한 보험료 1,400만원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830만원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B유치원 설립자는 2014∼2015년 벤츠, 아우디, BMW 등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 1,400만원을 유치원 계좌에서 지출했다.

추진단은 이 설립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B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내에서 어학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유치원 운영비 20억6,000만원을 어학원 영어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설립자는 이밖에도 2개의 유치원을 더 운영하며 증빙자료 없이 3개 유치원 회계 53억원을 중복해서 집행했고,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설립자는 현재 4번째 유치원 설립을 위해 교육청에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추진단은 이 설립자가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회계는 39억3,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기업형 유치원 경영, 가족회사와 불법거래 = C유치원 설립자는 서울·경기 지역에 10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가족회사와 5억1,0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이 설립자는 첫째 아들 회사에 보수공사 계약 명목으로 1,500만원을, 둘째 아들 회사에는 구체적인 명세서 없이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딸에게는 유치원 원장을 맡기고, 아무런 증빙 없이 12차례에 걸쳐 2,300만원의 교육자문료를 주기도 했다.

어린이집 4개를 운영하는 D씨는 부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 페이퍼 컴퍼니가 실제 업체와 교구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는 2억원 상당의 교구를 납품받으면서 6억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8억6,000만원을 부당거래했다.

◇ 2개 유치원에서 1억3천만원 중복 집행 = 유치원 2곳을 운영 중인 설립자 G(58·여)씨는 2014년~2015년 E유치원의 교사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1억원을 수령했고, 원장이 아님에도 원장의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같은 기간 F유치원 행정총괄로 급여 9,000만원을 수령해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

E유치원과 F유치원은 각종 물품 등 비용의 영수증 등을 복사해 두 유치원에서 각각 4,000여만원 상당을 이중으로 집행하는 등 2곳의 유치원에서 총 1억3,000만원을 중복 집행했다.

또 설립자 남편이 운영하는 교재·교구업체에 교구 구입 명목으로 증빙자료 없이 E유치원에서 1억4,000만원, F유치원에서 1억7,000만원을 지출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설립자의 아들과 딸에게 교재·교구 구입비, 영어강사비 명목으로 1,080만원도 지출했다.

이밖에도 G설립자는 남편의 캐나다 여행경비 880만원, 여행에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 156만원 등을 유치원 교재 및 교구 구입비라고 속이고 사용했다.
이성교 기자 lsg2007@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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