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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육·요양 서비스’ 정부가 직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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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정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ㆍ5년간 34만명 고용…처우 개선 등 서비스 질 향상 기대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향후 5년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34만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개’의 40% 이상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책임지는 셈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발의, 내년부터 시·도별로 공단 설립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고용해 국민에게 보육·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영’ 대상은 앞으로 지자체가 새로 설치하거나 매입하는 국공립 시설이다. 현재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현 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민간시설 가운데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협의를 거쳐 직영시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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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은 또 보육직렬과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 등을 명확히 구분해 직렬별 전문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급여체계도 직렬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은 ‘시장’에 주로 맡겨진 보육·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은 6.96%(이용 아동 수 기준 12.12%·2016 보육통계)에 불과하고 노인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비율도 전체의 1.2%(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육교사 평균 월급은 국공립과 법인이 210만원인 데 반해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일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163만원, 150만원 수준이다. 요양시설 역시 건강보험공단 직영인 서울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월급이 150만원(2016년)인 반면, 민간시설은 136만원(2013년), 방문요양보호사는 97만원(2015년)이다.

박 대변인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진수·허남설 기자 soo43@kyunghyang.com>

출처 바로가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601&artid=2017071223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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