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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준 모호해 사업장들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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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6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설치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통해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업 등 사업장의 적극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설치모형개발 등 제도개선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나 대학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해 설치할 경우 이를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인정해 최대 15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온라인게임업체 A사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후 사내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향상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정책에 난색을 표하는 곳도 적지 않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4월 실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903곳(75%), 미이행 사업장은 301곳(25%)이다. 설치의무 사업장 4곳 중 1곳이 설치가 안된 셈이다.

미이행 사업장들이 제출한 사유로는 ▲비용 부담 ▲보육대상 아동 부족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부지 확보 어려움 ▲근로자수 불안정 ▲건물 노후화 등이 대표적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0곳(행정기관 5곳, 일반기업 5곳)이 있는 광주광역시 한 관계자는 “위 사업장들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설치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서도 “행정기관 같은 경우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 보육수요가 없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연령 직원이 많은 청소용역 업체의 경우엔 어린 자녀가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대상에 들어가 애로사항을 호소해 온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협력업체나 파견업체의 근로자가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 이들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도 존재한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곤 있지만 사측에서 직접 채용하지 않은 협력·파견 업체 근로자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순효과가 큰만큼 해당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1월부터 실태조사를 해 4월까진 세부적인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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