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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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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말 직장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발표를 앞두고 의무 사업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발표 결과에 따라 오는 5~6월부터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모두 33곳이다.

하지만 이 중 23곳에서만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산의료원, 군산 OCI공장,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병원, 전주대, 하림, 엘비휴넷주식회사전주센터, 남원시청 등 10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황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도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차례, 1차례 당 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의무이행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정으로 아직 설치하지 않은 미설치사업장은 당장 오는 6월부터 이행 강제금을 내야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미설치 사유로는 사업장 비용 부담 증가, 보육대상 아동부족, 어린이집 관리 운영 어려움, 장소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지역 한 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50대에서 60대 사이로 보육대상 아동이 61명에 불과했다.

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10곳 중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병원, 남원시청 등 8곳은 올해 안으로 설치를 완료시켜 운영할 방침이다”며 “자발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독려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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