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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뇌사' 보육교사…아동학대치사 vs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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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엎드려 재워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임동규)가 28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아동의 사망 원인이 아동학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언론 보도로 검찰이 재검토를 하며 지난달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은 시간적으로 동일하다"며 "구체적으로 아동의 어떤 신체를 손상했는지, 호흡정지 상태를 초래했다면 아동학대치사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 변호사는 "아이가 평소 자던 습관대로 재웠을 뿐 숨을 쉬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며 "신체적 학대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는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아동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인과관계로 인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긴 데 너무도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엎드려 눕히고 이불을 덮어 재웠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잠자리에 든 지 약 50분 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약 1시간 후 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인공 호흡기에 의지하다가 12월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가 A군을 엎드리게 하고 그 몸을 감싼 이불 양쪽을 깔고 앉아 발버둥 치는 아이를 약 15분간 방치해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피해아동의 부모가 추가 고발한 건이 있어 김씨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추후 사건 병합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akang@newsis.com

자료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28_0013985833&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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