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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복도서 혼자 밥 먹게 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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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 제외하는 등 학대

부산 연제경찰서는 한겨울에 네 살배기 아동을 추운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연제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29) 씨와 어린이집 원장 B(여·44) 씨를 불구속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 어린이집 원생인 김모(4) 군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간식을 주지 않고 놀이에서도 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김 군이 있던 복도 온도가 현저하게 낮았고 관리·감독하는 교사가 없어 방치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면서 3개월 치 CCTV를 분석해 김 군 외에도 다른 아동 한두 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자료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309.220071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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