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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한달 해본 결과… 후기보다 댓글이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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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에 도전한 세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한 달 동안 실습을 하며 겪은 일을 적은 후기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보육교사들의 애환에 한 번 놀라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철없는 행동에 더 놀랐는데요. 하지만 보육교사 출신의 한 네티즌이 단 댓글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는 '어린이집 교사 한달 해본 결과'라는 제목으로 보육실습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세 아이의 엄마로 '아이 좋아하는 마음'하나만 믿고 보육교사에 도전장을 냈다고 합니다. 한 달간 4세반 참관 및 실습을 했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네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도전을 포기했다는데, 개구쟁이 원생 훈육 문제와 부모의 간섭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글쓴이가 적은 사례입니다.  

1. 한 친구가 계속 친구들 볼을 꼬집고 다님. 내가 다가가서 친구 아프니까 하지 말자고 타일렀음. 담임선생님 놀라 뛰어와서 나한테 "하지 말란말 하지 마세요. 그럼 더해요. 그 아이 엄마는 훈육 못하게 해서 더이상 훈육 할 수도 없으니 그냥 행동 제지만 시켜주세요." 함. 귀를 의심함. 훈육을 하지 말라니... 

2. 엄마랑 헤어질 때마다 대성통곡하는 애 하나가 있음. 엄마만 안 보이면 아주 잘 놈. 하지만 귀가하고 엄마 만나서 엄마가 재밌었는지 재미없었는지 물어보면 재미 없었다고 함. 엄마는 그럼 계속 아이 잡고 유도질문함. 누가 괴롭혀? 선생님이 너 싫어해? 이런식으로... 당연히 아이는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함.


3. 어린이집에 한 학부모가 데리러 왔고 가는 길에 그 애가 목에 묶여져 있던 손수건을 스르르 풀었음. 답답해서 그러나보다 생각하고 내가 주웠음. 그런데 엄마 만나자마자 "엄마 선생님이 내 손수건 버렸어." 이러는 거임. "저 선생님이 버렸어? 00반 선생님이 버렸어?" 이렇게 용의자 됨.

4. 식사 시간에 잘 안먹음. 선생님이 겨우겨우 떠 먹여도 퉤퉤 다 뱉어버림. 그리고 집에가서 선생님이 밥 안줘서 배고프다고 했다고 함. 억지로 먹이면 선생님이 자기 입 아프게 한다고 또 엄마한테 이름. 이즘 되니 진심으로 화가나고 밉다.  


이 글은 27일 현재  34만회에 육박하는 조회수와 345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모와 아이를 비난하거나 글쓴이에게 보내는 격려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 '보육교사 7년'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남긴 댓글은 달랐습니다. 보육교사가 사례로 든 문제에 대해 조언을 남겼는데요. "베테랑의 포스가 느껴진다. 정말 멋지다"는 답글이 쇄도했습니다.  

다음은 네티즌의 조언입니다.   

보육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새겨들을 내용입니다.


1. 저런 아이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마저 관심으로 여기고 더 해요. 차라리 손으로 다른 거 할 수 있게 놀잇감을 쥐어주세요. 진정이 좀 되고 나면 꼬집는 행위는 바르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고 반드시 사과하도록 타이르세요. 


2. 와서 잘 노는 사진 몇장, 또는 동영상 짧게 몇초라도 찍어서 보여드리며 이렇게 잘논다고. 그러니 아이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정~ 못 미더워하시면 보육실 출입은 타원아에게 방해가 되니 복도에서라도 몰래와서 참관하고 가시라고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3. 웃으면서 "00야,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구나. 하지만 선생님은 너의 손수건을 버리지 않았단다." 하고 엄마 앞에서 반드시 아이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사실 전달이 중요해요. 

4.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동학대 메뉴얼에 억지로 먹이는 행위도 학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교육 때도 안먹으려고 하면 그냥 먹이지 말라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수첩에 식사량이 적다고 알려주시고 귀가 후 간식, 또는 저녁식사 든든하게 먹여달라고 말해주세요. 뭐든 아이의 말만 믿는 부모라도 그런 분일수록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멘트하고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보육교사 모두 파이팅 입니다"라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69902&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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