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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아동 학대" 어린이집 영아 뇌사사건 보육 교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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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한 이른바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의 담당 보육교사가 사건 당일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8일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의 피해 아동 A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김모(3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12일 생후 11개월 된 A군은 서울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머리끝까지 이불이 덮여 있었고 엎드려 눕혀진 상태였다. A군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한 달 후쯤인 12월 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검찰은 당초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일자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지난 2월 김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지속적인 아동 학대 정황을 포착해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전인 11월 3일부터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A군을 학대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A군을 자신의 허벅지와 상체로 눌러 겁박하거나, 이불로 감싸 다리 등으로 누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자료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16427&code=6112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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