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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한 피노키오" 아이 놀려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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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 아이가 싫다는 의사 밝혔음에도 
- 며칠간 이름 바꿔부르며 괴롭혀 

다섯 살 남자아이를 '거짓말쟁이 피노키오'라고 부르며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신체적 물리적 학대가 아닌 이 같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해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유치원생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여·2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에게 열쇠고리 선물을 주겠다고 말한 뒤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B(5) 군에게 "피노키오", "코가 길어졌다"거나 B 군의 성을 따 "B노키오"라고 놀린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의 부담임이었던 A 씨는 또 B 군에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본 뒤 B 군이 담임교사인 C○○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자 B 군의 이름 대신 "B○○"이라고 불렀다. B 군이 그만하라고 했지만 괴롭힌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에서 A 씨는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교육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겠다는 아이가 대견스러워 그런 것"이라며 "아이와 가까워지려고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이 2, 3일 동안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피해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생각하고 치유 등 사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변화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 이 같은 범행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학대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없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김모(여·34) 씨는 "훈육과 괴롭힘은 엄연히 다르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그와 같은 행동을 한 보육교사는 분명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법원은 앞으로도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학대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교사 이모(여·23) 씨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거나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다만 최근 아동학대 수사나 판결 등 관련 뉴스가 터져 나오면서 보육교사의 훈육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319.220052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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