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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계단서 굴렀다고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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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
어린이집 원장·교사 제기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업을 마친 2세 원아가 어린이집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운영자,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제기한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5월22일 A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마친 2세 원아 B양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양의 담임교사는 몸이 아파 일찍 조퇴한 후였고, 담임교사에게 원아들을 인계받은 다른 반 박모 교사와 유모 교사는 각각 화장실 청소와 교재교구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다행히 사고 직후 울음소리를 들은 또 다른 교사가 B양을 발견했고, 박 교사와 원장 등과 함께 다친 머리부위에 밴드를 붙여주는 응급조치를 했다.

또 부모에게 연락한 뒤 인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줬다.

사고 이후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정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과징금 127만5천원, 과태료 100만원, 원장과 두 교사에게 자격정지 각 1∼3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장과 보육교사들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은 피해 원아에게 응급조치를 해줬고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해줬다"며 "피해 원아의 상처도 드레싱을 하고 밴드를 붙일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대응조치 등을 고려했을 때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고도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자격정지 처분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2/0200000000AKR20160512146200061.HTML?input=1195m

그러나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선 각 기각 및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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