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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1개월…부모와 어린이집 ‘적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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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계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비판도 제기돼
복지부 “만족스러운 맞춤형 보육 되려면 시간 필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지 한달 가까이 됐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시간 미준수, 바우처 사용 종용 등 맞춤형 부정 사례를 철저히 적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의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지만 부모와 어린이집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편해 하는 분위기다.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여전히 보육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를 계속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거나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기도 한다. 종일반에 보내려면 질 낮은 일자리라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맞춤형 보육의 부작용인 미취업 부모의 증빙뿐인 구직활동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종일반과 맞춤반의 차등지원 정책이 미취업 부모들의 서류뿐인 구직활동 증빙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정책으로 전국의 학부모가 혼란에 빠졌고 종일반 자격증빙 서류가 자칫 낙인화를 동반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 따라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어린이집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시간 미준수, 바우처 사용 종용 등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맞춤형 부정 사례를 철저히 적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육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어려워진 보육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 관행과 달라 많은 분이 맞춤형 보육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낄 수는 있다”며 “맞춤형 보육제도가 수요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복만 기자 fintop@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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