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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현장 정착을 위한 즉시 보완 조치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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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부모 희망시간에 맞는 운영 계획 수립 지시

부정행위 및 편법적인 바우처 사용 권장 등 금지 지시

학부모에게는 종일반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16.7.1∼)됨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맞춤형 보육에 맞는 운영계획(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 보장, 맞춤반 아동의 수요를 반영한 보육 등) 수립과

종일반 자격 인정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 방지, 편법적인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일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지시했으며,

금월(7.11∼29) 중 직접 현장점검과 시군구청의 확인을 통해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 수립 관련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충분한 보육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일반 아동과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정확히 조사·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16.7.7, 붙임 1참조)하였고

각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하여 종일반 및 맞춤반의 운영시간, 보육교사 배치 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자격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 등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지시(‘16.7.8)하였고,

자기 기술서에 의한 종일반 자격 신청도 실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심사토록 조치(‘16.7.8)하였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상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로 위반횟수 및 유형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도 가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보건복지부는 또 이러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전반적인 점검과 조사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이용아동에 대해서 편법적인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할 것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16.7.8)하였고

아울러, 맞춤반 아동 보호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비용 지불을 통해 종일반과 같은 시간의 보육을 해주겠다고 유도·권장하는 경우도 지침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임을 밝혔다.

<긴급보육 바우처 부정 사용 행위 유형 예시>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 바우처 사용 방법을 미리 정해서 보호자에게 안내한 후 보호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금월(7.11∼7.29) 중에 어린이집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종일반 이용시간 보장 등 운영계획 수립과 부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시군구청을 통해서도 전수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학부모에게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는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유선 02-6323-0123),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044-202-3594) 및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어린이집에서 정한 운영계획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급 유보 등 제반 제재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맞춤형 보육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자체, 어린이집, 학부모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출처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3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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