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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이, 침대 안전망에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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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 제조업체 대표 고소…경찰 조사중

지난 4월 11일 오전 8시 30분께 A(25·여)씨는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의 방에 들어갔다가 경악했다. 유아 침대에 있어야 할 아들이 다가가 보니 아들은 침대 매트리스와 며칠 전 산 낙상 방지용 안전망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 남편이 달려와 살폈으나 B군은 숨을 쉬지 않았다.

다급해진 남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 구급대가 B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의사는 사망 진단을 내렸다. B군 시신을 부검한 의사는 얼굴 부위가 압박되면서 발생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에 A씨 부부는 안전망 제조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거짓·과장 광고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 C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 부부는 고소장을 통해 "C씨는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안전망을 사용하면 제품 특성상 침대 매트리스와 안전망 사이에 끼어 질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C씨는 안전망의 섬유재질을 신축성이 적은 직물로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장비를 갖춰 안전사고를 방지할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 역시 상품 정보에 안전망 사용연령을 2세 이상 아동부터로 기재했다. 보통 침대 안전망과 매트리스 간격은 3∼4㎝지만 이 업체가 만든 안전망은 13㎝까지 늘어난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C씨가 이 같은 상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잘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정보제공 고시 상세정보와 판매 페이지의 최하단 등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만 표시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 내려보내 현재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A씨 부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킴'의 이승재 변호사는 "여전히 C씨가 만든 안전망을 사용하는 아기들이 많아 A씨 부부가 아들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업체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시했고 A씨 부부의 주장과 달리 의도적으로 판매 페이지 하단에 표시한 것이 아니다"며 "이미 경찰의 1차 조사 때 다 얘기했고 아직 조사 중인 만큼 경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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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10&NewsCode=2016072214433221700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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