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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月1회 공개, 부모도 교사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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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석달간 20곳 참여 호평  
어린이집당 月300만원까지 지원… 참여 꺼리던 원장들 속속 가세
영상 본 부모들 “교사들 처지 이해”
 


지난해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후 같은 해 9월 전국 어린이집 4만2000여 곳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촬영된 영상은 최소 60일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상당수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입을 모은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어린이집을 찾아가 “영상 좀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들도 “감시당하는 것 같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자칫 CCTV 열람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CCTV 설치 의무화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올 9월 서울 서초구는 어린이집 CCTV 공개를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서초구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CCTV 공개를 한 달에 1회 이상 부모들에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9월 접수 기간에는 단 한 곳의 어린이집도 참여하지 않았다. “보육교사 인권 문제도 있고 부모 눈치 보느라 카메라만 의식하게 될 것”이란 반발이 많았다. 유현숙 서초구 여성보육과장은 “나중에 제도의 취지를 듣고 어린이집 20곳이 참여하면서 호응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CCTV 공개는 한 달에 한 번 모든 부모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뤄진다. 부모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임의로 정해 요구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상을 틀어준다. 조은아이어린이집 이보옥 원장(54·여)은 “걱정도 있었지만 영상을 보여주니까 부모들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아이가 나올 때 표정이 어두우면 “무슨 일 있었냐”며 교사들을 의심스럽게 보던 한 엄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느라 힘든 걸 알겠다”고 말했다. 특별활동이 있을 때 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오히려 CCTV 공개를 요구하는 부모 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초구는 CCTV 공개정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교사에게 월 12만6000원과 교구비 등을 지원한다.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10년 이상 경력의 보육교사에게는 장기재직특별휴가를 도입했다. 내년에는 CCTV 공개 어린이집이 48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 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31개란 점에 비춰보면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CCTV 공개 등을 통해 학부모는 믿음을 갖게 되고 어린이집은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1211/81787262/1#csidxd05d95b4689eef684f5efaf950bee99 onebyone.gif?action_id=d05d95b4689eef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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