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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설치인가 관련 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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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기반과-9157(2016.11.2.)호와 관련입니다.

2. 불가피한 사유(재개발, 토지수용 등)로 폐지 후 동일 지역에 신규 인가를 신청할 경우 재개발 등 공사기간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인가 제한 금지를 적용토록 아래와 같이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개정하니, 향후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28)

(원안)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 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 내용)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 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 사유) 재개발 등 공사기간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탄력적 기준 마련 필요

- (개정 시행일) 2016.11.1.

붙임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설치인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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