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입법예고 : 2016.11.23)
본문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
-유치원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통특성 반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이 마련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재무회계 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으로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사용하는 상이한 재무회계 규칙을 공통 특성이 반영된 회계규칙으로 정비하고
- 어린이집의 세입·세출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 참고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입법예고(2016.9.19.~11.1)한 바 있음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기존의 어린이집관련 세입·세출 예산편성 순서를 유치원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 정부지원금 및 부모 부담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붙임 1, 참조>
○ 아울러, 보육현장의 의견을 들어 적립금 및 장기차입금 과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하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17. 1월 내 공포하고, 교육 및 홍보를 거쳐 ’17.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모님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상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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