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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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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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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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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5. 4.

발 의 자 : 남인순․금태섭․박광온기동민․인재근․서형수김상희․한정애․권미혁정춘숙․이용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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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 및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민간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을 확충하고 바우처 방식 도입을 통한 수요자 중심주의·선택권 강화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의 양적 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사회서비스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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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따라 해당 국공립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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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함(안 제2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안 제3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설립 시 그 타당성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사업, 임직원 및 성과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21조).

마.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사무나 운영 및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

바.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나 경영에 대해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하고, 각종 경영사항에 대해서 공시토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

사.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부금품 접수의 특례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4조).

아. 시·도지사가 법률안 시행 전에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자. 법률 시행 전 준비행위로서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4조부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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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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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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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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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7. 「치매관리법」

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사회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간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발생된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및 제22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 및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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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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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할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그 관할 지역 내에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원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에 서비스원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서비스원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등

2. 제8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추진 타당성, 범위·종류 및 위·수탁의 적정성 등

3.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제33조에 따른 서비스원 개별운영지침

5. 그 밖에 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서비스원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그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서비스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지원단과 협의한 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 등) ① 서비스원은 제3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2.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4. 제31조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

5.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6.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

7.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서비스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유관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한다.

④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 및 제3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절차,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 서비스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면) ① 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서비스원장”이라 한다), 이사 및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에는 서비스원의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 사회서비스에 대해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서비스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원장과 감사를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⑤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가 저조한 경우

4. 제27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원장의 업무성과평가의 결과가 저조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6.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임원(서비스원장은 제외한다.)이 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각각 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나 제5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임원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0조제5항·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성과계약) ①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직원의 채용) ① 서비스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서비스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서비스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없이 서비스원의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가.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경우 종전에 해당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던 자가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종전에 채용하였던 종사자

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라 운영되던 사업을 양수한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종전의 사업자가 채용하였던 사람

⑤ 서비스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①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서비스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서비스원은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연수(硏修)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그 서비스원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연도) 서비스원의 회계연도는 시·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서비스원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서비스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원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서비스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업계획서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한 경우 서비스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과 결산은 공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서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원의 사업 및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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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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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 등) ① 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원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정부는 지원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④ 지원단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원단의 사무 등) 지원단은 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서비스원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

2.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3.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운영 등)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서비스원”은 “지원단”으로,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준용) 지원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단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지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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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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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원단은 서비스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원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원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2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서비스원장에 대하여 업무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경영평가와 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시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제고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와 제3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원단의 장은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경영공시) ①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2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27조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원단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비스원 경영평가의 결과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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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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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서비스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 또는 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설립·운영 등 지원단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등 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과 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단 및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지침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기준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와 서비스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지침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서비스원의 사정에 따라 개별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서 통보된 표준운영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지침 및 제3항에 따른 개별운영지침에는 제3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지침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서비스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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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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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①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검사를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단 및 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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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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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 전에 제3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종전 법인의 개편 관련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서비스원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다.

1. 이 법 공포 이전에 시·도지사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2. 이 법 공포 이전에 시·도지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원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종전법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개편된 서비스원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비스원으로 개편된 경우 그 개편 이전의 종전법인의 임·직원은 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은 종전법인 임원 임기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서비스원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 이전의 종전법인의 권리·의무관계는 개편된 서비스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법인의 명의는 이를 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비스원으로 개편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법인이 행한 행위는 이를 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서비스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으로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개편 준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회서비스지원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설립비용)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의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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